난 저항권이란 듣도보도 못한 단어가 나오길래 GPT에게 헌법에 저항권이란 단어가 있냐고 물어봤다. GPT 왈: 대한민국 헌법에는 **"국민 저항권"**이라는 용어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. 그러나 헌법 제1조 제2항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: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,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. 이 조항은 국민이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하거나 부당한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석되기도 합니다. 특히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는 국민이 기본권을 침해당하거나 헌정 질서가 위태로울 경우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성을 논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결론 :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여 탄핵심판대에 있는데 헌법을 위반한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국민 헌법의 추상적..